
중국생활상식
출입국절차 |
1.입국절차 |
중국의 공항이나 항구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검역, 통관의 순서로 입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입국카드는 미리 써두었다가 심사계원에게 려권과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
2.검역 |
인도 일부지역과 파키스타, 멘마,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중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콜레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황열병 발생지역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중국에 입국할 때는 황열병 접종증명이 필요하며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할 경우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에이즈검사를 받아야 한다. |
3.통관 |
중국세관은 려행자들 신분에 따라 첫째는 관광 또는 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두 번짼는 중국인, 화교, 중국거주 외국인 세 번째는 홍콩, 오문 주민들로 구분하여 통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물론 첫 번째에 해당된다. 통관후 공항에서 환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전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출국할 때 남은 인민페를 재환전할 수 있다. |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과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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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국 |
항공권은 출발 72시간 전에 예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출국수속은 출발 2시간전부터 시작한다. 개인려행인 경우 출국카드를 작성하여 려권과 항공권, 공항세 령수증을 가지고 항공회사 창구에 짐을 맡긴 뒤 탑승권을 받는다. 인민페가 남아 있으면 환전증명서와 함께 환전소에 제시하고 딸라나 기타의 화페로 교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