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뉴스래원 | 본방송소식 |
---|
19일, 한국법무부는 단기방문(C-3)비자와 전자비자를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 비즈니스 활동과 관광, 료양, 친지방문, 회의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90일 이하의 단기방문비자입이다.
한국은 2020년 4월 이전에 발급했던 단기 여러차례 왕복비자의 효력도 회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2020년 4월 5일 전에 발급했던 단기 여러차례 왕복비자가 유효기간내이면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은 우수인재, 단체관광객 등에게 발급하던 전자비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